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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랑하라 : 이승기와 이세영의 로(Law)맨스 드라마(스포)

by 24살 직장인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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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랑하라

'법대로 사랑하라'는 KBS2에서 2022년 9월 5일부터 방송된 드라마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방영된다. 네이버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 6~7%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에세도 호평 세례를 받고 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전직 검사 출신인 건물주 김정호 역할의 이승기와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 역할의 이세영이 출연한다.

 

 

17년간의 짝사랑

정호는 고등학교때부터 대학교까지 유리와 같은 학교에서 재학하며 둘도 없는 단짝 친구다. 처음 정호가 유리를 좋아하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둘은 합의하에 연인인 척 지내게 된다. 그러다가 정호는 유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다. 그 이유는 유리가 고등학생 때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변호를 맡았던 정호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유리의 아버지와 근로자들은 패소하였지만 정호는 아버지가 끝까지 노력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정호의 아버지는 사고가 났던 건설 회사의 사위였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정호는 결국 검사직을 내려놓고 아버지와의 연을 끊는다. 그 이유로 정호는 유리와 멀어지기로 마음먹고 관계를 끊어낸 것이었다.

 

 

몇 년 만의 재회

유리는 정호의 통보 이후 정호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우연히 친구 결혼식에서 정호의 뒷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유리는 정호를 쫓아갔지만 정호는 유리와 마주치기 않기 위해 숨었다. 유리는 다니던 로펌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기로 한다. 그리고 소개받은 건물이 알고 보니 정호의 건물이었고 정호는 그런 유리가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정호의 깊은 속내를 알지 못한 유리는 법대로 처리하자며 정호의 뜻을 거부하는데 결국 정호는 여러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며 유리를 세입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유리가 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은 커피를 팔기만 할 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까지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첫 손님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였다. 그 피해자는 유리 카페의 2층 정신병원 환자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여러 소음이 본인을 괴롭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로는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건 층간 소음의 문제가 아닌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였던 것이고 유리는 건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 층간 소음이 문제인 그 아파트의 건설회사는 다름 아닌 유리의 아버지가 근무했던 건설회사였고 정호는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유리를 말리지만 결국 서로 힘을 합쳐 승소를 하게 된다. 그 과정 중에서 유리는 정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감상평

현재 '법대로 사랑하라'는 5화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4화까지 방영되었다. 이승기와 이세영의 연기가 유독 돋보이고 둘의 케미가 잘 어울리는 드라마다. 다른 볍률 드라마, 영화와는 다르게 너무 무겁지 않은 소재들과 사건들로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어 부담 없이 시청하기 좋은 드라마다. 특히 이세영 같은 경우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로 호평을 받았는데 '옷소매 붉은 끝동'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지난주 4화에 유리는 정호에게 마음을 표현했고 정호도 그런 유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후 방영될 5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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